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축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이 주요 거점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 (현행 지정기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 연결 & 사업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 표정속도 50km/h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6월 23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① 우선,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은 삭제한다.
②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③ 아울러,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철도 관련 중요정책 사항의 심의·조정을 담당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 제도개선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라면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 철도망 등과 편리한 연계·환승체계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6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 팩스: 044-201-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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