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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합니다.
기관
등록 2022/06/23 (목)
파일 220624(조간)_청년_신혼부부_매입_전세임대주택_입주자_모집(주거복지지원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천호 규모로 모집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붙임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으로,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9천 5백만원, 기타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 및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37호)·신혼부부(1,361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4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 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붙임 1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예정일(7월 18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