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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성능 확보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배포
기관
등록 2022/07/08 (금)
파일 220708(석간)_안전_성능_확보_위한_기계설비_기술기준_매뉴얼_배포(건설산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8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7월 8일부터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 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로,

*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m2이상 건축물 및 목욕장, 기숙사, 의료시설, 판매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도입·시행*되었다.

* 단, 시행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되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수·급탕설비, 배관·덕트설비 등


특히,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하여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