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하였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 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지역제한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하였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 페이퍼컴퍼니 주요 적발 사례 >
? 건설업체는 국도 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기술인력 중 타 법인 등기 임원, 개인사업 영위 등 겸직 적발 → 등록기준 미충족
? △△ 건설업체는 국도 포장정비공사에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급여이체 내역 등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로 등록(겸직)되어 있는 기술인력 적발 → 등록기준 미충족
무엇보다 지난 3개월간의 강도 높은 단속 결과,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하여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