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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재생까지!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한 새정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기관
등록 2022/07/27 (수)
파일 220728(조간)_새정부_도시재생_추진방안(도시정비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차례 전문가 자문회의(‘22.1월) 및 토론회(’22.6월) 등을 통해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ㆍ평가하고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올해 신규사업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첫 단계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하고 도시재생 추진방향, 공모일정 등을 논의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7월 28일 개최한다.

①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주요내용

새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가지 유형으로 통ㆍ폐합하고 신규 사업은 매년 40곳 내외로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 (기존 유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신 “사업”을 직접 평가하여 완성도 높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기존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하여 매년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한다.

둘째,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원도심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사업예시 ☞참고1)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주거ㆍ업무ㆍ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정ㆍ기금 등을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 등 도시ㆍ건축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히 추진한다.

* 국비 지원 : 250억 / 기금 지원 : 총사업비의 20% 출자 및 50% 융자
**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ㆍ건축 특례


셋째, 지역특화재생을 위해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창업공간 조성, 중심ㆍ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사업예시 ☞참고2)

지역의 역사, 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강화, 관광ㆍ문화거점 조성* 및 방문코스 개발 등 도시브랜드화를 추진한다.

* 전시ㆍ공연장, 예술 골목, 근대문화 산책로, 공방, 체험관광 및 판매장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스토어 브랜드*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 컨설팅 등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여 중심ㆍ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 (제주) 모슬개 도시락(4·3사건), (군산) 째보스토리(수제맥주), (부산) 래추고(한복) 등


임대상가, 창업공간 조성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창업ㆍ벤처기업 등 경제주체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투자도 확대한다.

넷째,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민ㆍ관 협력형 리츠(Reits)」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사업예시 ☞참고3)

이를 위해, 사업 기획설계 및 금융구조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제시한 공사비 검증절차를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이 특정입지에 사업을 기획하고 공공에 우선 제안하는 「민간제안형 리츠」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 리스크 완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과 결합시 국비지원과 공간지원리츠*를 통한 선매입 등을 지원한다.

*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설된 자산(주택, 상가 등)을 선매입하여 일정기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매입형 리츠


다섯째,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정ㆍ특례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주택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는 시급한 곳부터 빈집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효과적인 마을경관 개선 등을 위해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연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기술 접목**도 확대한다.

* 20년 경과 주택의 지붕(옥상), 외벽, 마당 등 수리에 1,200만원(국비90% + 자부담10%) 이내 지원
** 노후주택단지 경사로에 IOT센서를 설치하고 스마트제설시스템을 구축하여 보행자 낙상사고 등 방지


아울러, 지자체가 지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사업특성ㆍ지역여건 등에 따라 필요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체 및 자문기구 등을 탄력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전환하고, 중앙정부는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거점대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 마을 운영·관리, 지역브랜드 및 공동체 수익사업 개발,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


또한,개편된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조직도 정비하였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 관리업무(488곳)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인 경제재생거점사업, 지역특화재생,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의 추가 역할을 반영하여 지난 7월1일 각 부서의 명칭*과 주요 기능 등을 변경하였다.

*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역량과, 도시재생경제과, 도심재생과 → 도시정비정책과, 도시정비경제과, 도시정비산업과, 도심재생과


② 올해 신규사업 공모절차

올해 40여곳의 신규사업 중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10여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지역특화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30여곳은 시ㆍ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자세한 사업규모 및 공모일정 ☞참고4)

사업유형 통ㆍ폐합 등에 따라 기존 대비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상승하게 되며, 국비 지원액 및 집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특히, 시ㆍ도 공모사업의 경우 시ㆍ도 총액예산 내에서 시ㆍ도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액의 130%까지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 공모는 기존과 추진절차는 동일하며 8~9월에 사전컨설팅, 9월에 사업 접수, 9~11월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11월 관계부처 협의,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시ㆍ도 공모는 신속한 사업선정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기존의 시ㆍ도 선정평가와 중앙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합하여 추진하며, 이에 따라 8~9월 사전컨설팅, 9월 사업 접수, 9~11월 선정평가, 12월 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접수기한 내에 관련 서류, 도면 등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공모일정,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 공지사항에 7월27일 업로드 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새로운 도시재생 추진방향에 따라 기존의 생활SOC 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경제거점 조성 등 규모 있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시 성과가 기대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