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22.2.3 공포, ’22.8.4 시행)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 굴착기, 덤프트럭 등 27종류의 건설기계가 총 53.6만대 등록되어 사용 중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검사명령 도입
국토교통부는 고중량을 다루고 주로 험지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작업장치·차체 등의 성능과 상태 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형·대심도 건설공사가 늘어나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금년 2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미수검 시 시·도지사가 미수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명령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어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명령 외 수시검사명령, 정비명령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 이행기간을 정기검사명령과 같이 31일 이내로 통일·상향하고,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②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그간 현행 건설기계 검사체계 상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하여 안전한 사용·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어,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 우려가 잔재하고 있었으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중지명령 시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③ 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 검사 등 의무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건설기계 검사 지연,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 대중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의 내용은 검사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할 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