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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자동차 단속강화
기관
등록 2022/08/07 (일)
파일 220808(조간)_판스프링_등_고정도구_낙하_화물차_단속강화(물류산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고,

* 고정도구(판스프링·레버블록·벨트·받침목·밧줄 등), 공구류(렌치·스패너·망치 등)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 (유사입법 例) 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으로 사망·중상자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6조)


현재 국토교통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7~8월말)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불법튜닝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1조)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였고,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미사용 적재보조용 도구(판스프링 등) 및 공구류(스패너·렌치 등) 도구함 보관 및 위·수탁 차주 지도·감독 철저


한편, 국토교통부는 상기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5일(금)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2.8.5.(금) 15:00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의실

ㅇ (참석) 3개 전국화물자동차연합회(일반·개인중대형),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한국통합물류협회, 화물연대본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