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용역계약)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 (A조합)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총 13건, 1,596억) → 수사의뢰
*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45조, 제137조제6호)
- (B조합)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자금(2억원)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 → 수사의뢰
- (B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총 5건) → 무등록 업자 수사의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37조)
- (C조합)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총 25건, 5.6억) → 수사의뢰
- (C조합)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 → 수사의뢰
* 일반경쟁입찰 원칙 위반하여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제136조제1호)
(예산회계)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였다.
- (A조합)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조합 결산보고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음 → 시정명령
- (A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예산상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 → 시정명령
- (B조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미작성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 → 시정명령
- (C조합)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 행정지도
(조합행정)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되었다.
- (A조합, C조합)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기관통보
- (A조합)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검증보고서(부동산원 작성)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음 → 시정명령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규정
- (A조합) 정관을 위반하여 자문위원회의 세부 업무규정을 미작성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음 → 시정명령
- (B조합)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상근이사를 선임 → 행정지도
(정보공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 (A조합)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총 6건)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정보를 공개 지연(총 968건) → 조합 임원 수사의뢰
*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38조제7호)
- (B조합) 관리처분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의사록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지연 공개(총 122건) → 수사의뢰
② 시공자 입찰 관련
- (C조합)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천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 → 조합 및 시공자 수사의뢰
*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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