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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엠더블유·르노·포르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기관
등록 2022/08/25 (목)
파일 220825(석간)_비엠더블유_르노_포르쉐_등_자발적_시정조치(자동차정책과).hwp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총 48개 차종 26,44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528i 등 29개 차종 18,522대는 블로우바이히터* 내 발열체와 구리관 사이 미세 공간으로 수분이 생성되어 과열되고, 이로 인해 플라스틱 코팅이 녹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530i 등 9개 차종 38대(판매이전)는 좌석 및 좌석안전띠의 고정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엔진 냉간 시 미연소 가스에 의한 퇴적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연소 가스를 가열하여 흡기관으로 유입시키는 장치


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3,279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보상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월 26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셋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2,480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제동장치 고장 자동표시 식별부호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월 26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푸조 e-2008 Electric 등 3개 차종 1,446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컨 공기압축기 내 전동 모터의 구리선 피복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리선이 에어컨 냉매 또는 수분에 노출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고, 이로 인해 차량 진단시스템에서 자동변속기 작동을 멈추게 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푸조 508 1.5 BlueHDi 등 3개 차종 247대는 엔진 제어장치(ECU)와 자동변속기 간 신호 설정 오류로 특정 조건(높은 고도, 추운 날씨)에서 장치 간 신호가 맞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3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네비게이터 247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RAV4 하이브리드 AWD 190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장치와 좌석 간의 간섭으로 조수석 승객의 무게를 올바르게 감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에어백 전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시 조수석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5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르노코리아자동차㈜(☎ 080-300-3000),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1200),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