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ㆍ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여,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10개 보험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 (8개 관계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드론기업연합회, 한국무인기시스템 협회
이를 통해 “보험상품 다양화→가입자수 증가→보험료 인하”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드론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시장규모가 성장 중** 이나, 아직은 자동차 등 타 보험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드론 운영자의 불편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 사업자에 국한되던 보험가입 의무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까지 확대(`20.12.9)
** 보험계약 건수가 `17년 2,007건에서 `21년 9,738건으로 증가, 연평균 48.4% 성장
*** 국내 자동차 보험시장 규모 22조원 대비 드론 보험시장은 130억 규모(`21년 기준)
< 드론 보험상품 가입자 불만족 사례 >
대부분의 보험사는 표준약관 없이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보장 중 →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며, 사고발생 시 보장범위에 대한 이견도 발생 우려
* 보험가입(예) 사용사업자 기체1대 당 대인 1.5억, 대물 2000만원 동일보장임에도 보험료가 연간 30 ~ 50만원으로 차이남
4차 산업혁명 시대 완구용, 방제용, 교육용, 촬영용, 군사용 등 다방면에서 드론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고, 미래 UAM 시장성장까지 감안해 볼 때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보험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보험사는 드론보험 운영개선을 통해 수요자 권익과 안전을 함께 높이고자 드론 보험운영 개선에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맞잡았다.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①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②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③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더불어,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실효성 높은 보험운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협력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하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견제장치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 및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드론을 비행하고, 관련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 되는 그날까지 불필요한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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