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청구·지급받도록 의무화(‘22.1)한 이후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ㆍ공단,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085건을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84건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21년 상반기 기준 42%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의 투명한 지급 및 체불·유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구분 청구ㆍ지급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을 경우 건설사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22.1.28 시행)하여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임금 등을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대금지급시스템* 상에서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도록 지급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 하도급 지킴이(조달청 운영, 약 6,500개 기관 활용), 클린페이(페이컴스 운영, 12개 기관 활용), 체불e제로(국가철도공단 운영·활용) 등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2년 상반기 기준 4,085건 중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는 2,284건(56%)이고, 나머지 1,801건(44%) 중에서도 건설근로자 투입이 아직 없거나 상용근로자*만 투입되는 등으로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대상에 아직 해당되지 않는 공사가 1,2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용근로자는 건설사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로 건설사의 자체 임금지급 체계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건설산업기본법령 상 의무대상에서 제외)
다만, 상용근로자 외 근로자가 투입되어 구분 청구·지급 대상임에도 구분 청구가 없었던 공사가 522건이고, 그 중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주된 공사도 295건(개정법령 시행 후 발주된 공사 2,011건의 약 14%)에 달해 아직 일부 미흡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개정법령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건설사 몫으로 청구하는 과거 관행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개정법령에 대한 건설사 및 발주자의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대금지급 절차 이행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의 조속한 시장안착을 위해 건설사 및 발주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사대금 청구 시 임금 등 구분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등의 기능을 대금지급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를 미이행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 제도 시행 초창기라 건설사 및 발주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건설사 및 발주자의 각별한 관심과 이행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를 도입한 만큼 국토부는 앞으로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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