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22.5.1.~’22.12.31.)
ㅇ (지급 대상)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ㅇ (지급 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5월: 1,850원/ℓ, 6월: 1,750원, 7~12월: 1,700원/ℓ)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ㅇ (상한액) 리터당 183.21원/ℓ(='01.6월 유류세)
* 경유가격: 차량등록지의 직전주 평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 기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하여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 경유가격(원/ℓ) : (1Q) 1,608 (2Q) 1,986 (7월) 2,085 (8월) 1,889 (9.18) 1,859
지난 9월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대상: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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