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6일(월)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소수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추첨에 참여하였던 소위‘벌떼입찰’현장을 둘러보며, 향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최종 점검하였다.
원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하고 앞으로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한다.
*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입찰하는 행위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하여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다.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하였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페이퍼컴퍼니)하여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토지매매계약서 9조)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민법 제548조) 계약해제 시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음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류조사 결과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총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하였던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다.
*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택지를 불공정하게 받은 업체가 택지를 또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청약 가점을 받은 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는 가점 축소(①경쟁방식 : 최대 5%→일괄 1%(본청약은 0.5%), ②추첨방식 : 최대 4점→일괄 1점(본청약은 0.5점), ③우선공급 : 최대 2회 공급 → 참여 불가)
다만, 9월부터 현장점검 및 수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한편,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택지 분야에서 벌떼입찰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도보완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는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열사 간 택지 전매금지(20.7월), 경쟁방식 확대 등 택지공급 방식 개선(21.4월), 실적 중심의 입찰 참가자격 강화(21.10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공공택지 경쟁률이 대폭 감소(20년 평균 경쟁률 206:1 →22.4월 이후 34:1)하는 등 벌떼입찰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줄었으나 여전히 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3기 신도시 등에서 대규모 공공택지 본격 공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택지 공급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① (1사 1필지 제도 도입)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3년간(~’25년) 시행하고,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
* (1사 확인 기준) ①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경우로 해당년도(발표 전이면 전년도) 공시 현황을 확인 ② 외부감사법에 따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최근 1년간 감사보고서를 확인
② (점검체계 및 제재 강화)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주택법 개정)
또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주택법 개정)
③ (업무수행기준 명확화)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제한(2년 이상 재직자 원칙)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한다.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없어지고 제대로 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주택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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