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 지역) 관악(9.29) → 동작(10.6), (인천지역) 부평(10.18)
(경기 지역) 시흥(9.29) → 수원, 성남(10.11) → 고양(10.17)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하여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한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ㆍ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
② 주차장ㆍ용적률 특례,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반지하 임차인의 인근 매입임대 이주 지원 등 재해취약주택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도 아울러 설명한다.
③ LH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확보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해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하고,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입주민은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제안하고,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재 거주지보다 평형이 넓거나, 건축연령이 낮은 비교적 신축 주택을 제시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집중폭우 피해지역을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행안부 등 범정부 전담조직(T/F)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연말까지「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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