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9.7.~23.)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이의제기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의 우려로 기한 없이 감리자를 지정(확정)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 적격심사시, 감리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예정공정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기준을 완화한다.
* 현재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4년이 도과되면 경력 단절이 불가피하여 우수감리원 육성에 한계
②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을 마련한다.
재개발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한다.
③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방향’과 ‘정남(正南)방향’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접 건축물의 일조·통풍 등 적정 주거환경확보를 위해 이격거리를 설정
현재,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 정북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등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확대한다.(1)건축사, 2)건축구조기술사 → 1)건축사, 2)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물 유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재 78개 시·군·구에 설치·운영 중
** 건축사 18,335명, 건축구조기술사 1,220명, 건축시공기술사 10,273명
④ 그 밖에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중고자동차 거래시 등록관청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받을 것을 안내하여, 중고차 취득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산관리회사를 법인이사로 두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난 8월에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면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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