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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래되고 위험한 기반시설 개선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기관
등록 2023/01/15 (일)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6일‘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성능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재원조달에 대한 기본법
** 도로, 어항, 상·하수도, 공동구, 하천, 저수지 등 15종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에서 확인 가능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간 1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사례 1) 2개 마을의 주요 진입로였던 전남 순천시 내동교(1997년 건설)는 2020년 안전등급 E를 받아 사용 중단된 상태였으나, 2021년 개축 수준의 개선 공사 후 B등급을 받아 주민불편이 해소되었다.

(사례 2) 1972년에 조성된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는 2019년 안전등급 D를 받았고, 다음 해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나 성능개선 후 A등급으로 상향되었다.

* 「저수지댐법」 제9조에 따라 산사태 또는 홍수 대응능력 저하 등 우려 시 지정현재는 지정해제 절차 진행 중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우리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