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해외투자개발사업 추진 전에 재무·법률·기술적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
**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권 확보를 위해 진행하고자 하는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사업구조, 재무 모델 등을 검토하여 진출국가에 제안
이번 설명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①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국토부) 뿐만 아니라 ②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와 ③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총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 노력은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불)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SK에코플랜트 및 DL이엔씨 투자참여, 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규모 현수교(4.6km)국토부 및 KIND에서 타당성 조사(‘16.09~’17.01)로 4억원 지원
◈ 현장의 목소리
☞ 중소기업은 10%의 비용분담도 타당성 조사에 투입하는 것이 큰 부담
☞ 업체가 기존에 검토했던 사업은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타당성 조사 등의용역을 발주·관리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높아서 간접지원 방식만으로는 한계
☞ 타당성 조사 이후 제안서 작성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수주성공에 유리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시 ①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 ②중견·중소기업은 비용분담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③사업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직접지원)을 추가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④제안서 작성에 대한 지원건수를 확대하여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시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해외수주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진애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사업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여 해외건설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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