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에서는 최근 高물가 상황이 지속되어 서민가계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기존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물가 안정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시·도에 통보하였다.
-행안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중앙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를 당부하였으며,
-이외에도 전국 246개 자치단체별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요원을 중심으로 “상시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3월을 집중점검 기간으로 설정하여 주요 상승품목(92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