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 부재자신고 접수 시작 - 3.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부재자신고·접수 및 선거인명부 작성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오는 4.9일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기간이 3.21일부터 25일까지라고 밝혔다.
○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라 부재자신 고를 한 후 거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부재자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3.25일 18시까지 도 착될 수 있도록 우편(비용 국가부담) 또는 인편으로 신고해야 하며 -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비치된 것이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중앙선관 위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국민의 부재자신고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부재자신고서 (210만부)와 안내문(50만부)을 제작하여 전국 3,400여개 읍·면·동, 350여개의 대학기관 및 일선 군부대 등에 기 배포
○ 부재자투표용지는 관할 선관위가 3.31일까지 투표안내문 및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 하므로, 그 안내에 따라
- 거동할 수 없는 분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소에서 기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 자는 4.3~4.4 (10:00~16:00) 이틀동안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 한편, 부재자신고 기간(3.21~25) 중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선거인의 명부도 함께 작성된다.
- 선거인명부는 명부작성기준일인 3.21일(18:00)을 기준으로 구·시·읍·면의 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전국 13,245개)로 조사하여 작성하며 - 3.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 나 - 해당 시·군·구청의 인터넷홈페이지(이 경우 자신의 정보에 한함)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류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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