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온천표시 오늘부터 시행 -행안부 신온천로고 선포식 및 온천발전 대토론회 개최-
□ 온천뿐만 아니라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등에서도 구별 없이 사용되던 온천표시가 오늘(3월24일)부터 바뀐 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온천로고를 변경하는 내용의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 이로써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 1981년 온천법 제정으로 공식 인정된 구 온천표시는 100년 만에 사라지고, 앞으로 허가받은 온천에서는 새로운 로고를 사용하게 된다. ※ 목욕탕 등에서 온천표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온천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 을 수 있음
□ 행안부는 온천로고 변경을 계기로 새로운 온천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온천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및 국민건 강 증진을 위해 오늘(3월24) 충남 덕산 온천에서 원세훈 행안부장관, 온천홍보대사 탤런트 이순재씨와 나문 희씨를 비롯하여 전국의 온천경영인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온천로고 선포식과 온천발전 대토론회 를 개최한다.
□ 원세훈 행안부장관은 선포식에 이어 온천경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 접 청취할 계획이다.
□ 행안부는 침체된 온천산업과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온천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잘 살리 는 창의적 발전전략과 변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전의 수동적인 온천규제 및 관리행정의 틀에서 벗어 나 적극적인 수요창출과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30여개 법령에 걸친 인허가 절차로 온천발견부터 이용까지 5~10년이 걸리던 개발단계를 간소화하여 2~3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온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또한, 일반 목욕탕과 차별화된 요양과 치료목적의 국민보양온천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에 본격 시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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