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투표 대상자 825,855명 - 부재자투표소 투표는 4.3~4.4(10:00~16:00)- - 거소투표는 4.9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제18대 총선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총선거인(37,806,301명, 3.25일 현재)의 2.2%인 825,855명이라고 밝혔다.
○ 이는 구·시·읍·면장이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인 3.21~3.25 동안 부재자신고서를 접수받아 부재자신고 인 명부를 작성하고 3.26 확정한 결과이다.
※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간 종료일의 다음날(3.26) 확정되며, 구시읍면장은 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관할 선관위에 통보(공선법 §44)
□ 이번 총선의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 유형별로 군인·경찰 607,453명(73.5%), 선거관리종사자 88,812명(10.8%)이며 그 밖에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일반부재자 등은 129,590명(15.7%)이다.
○ 시·도별로는 경기 159,295명(19.3%), 서울 144,939명(17.6%), 경남 66,189명(8.0%), 부산 57,129명 (6.9%), 경북 56,102명(6.8%) 순이다.
○ 오는 4.3~4.4일 중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743,376명(90.0%)이며 거소지 등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대상자는 82,479명(10.0%)이다.
□ 또한 지난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810,755명 보다 15,100명이 증가하였으나, 2004년 제17대 총선의 885,938 명 보다는 60,083명이 감소하였다.
○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이번 총선의 부재자투표 기간이 학기 중이라 대학생들의 신청 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 부재자투표자의 약 73.5%를 차지하는 군인·경찰 유권자 4만여명이 2004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 지난 총선 에 비해 감소한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으 므로, 신청자는 가까운 구·시·읍·면사무소나 관할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부재자투표소 위치를 확인하 고 반드시 투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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