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CCTV, 상시 점검 등으로 적극 관리 - ´08.2월 공공기관 CCTV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08.2월초 실시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 결과 CCTV 설치시 사전의견수 렴, 안내판설치,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 법의무사항에 대한 준수율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 전 중앙 및 지자 체 대상 CCTV 관리항목 상시점검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CCTV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08.2월초 14개 주요 CCTV 다량 보유기관을 선정하여 CCTV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 점검결과 총 14개 기관에서 12,778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지하철안전관리용(26%)·방범용(18%) ·교통정보수집용(17%) 등의 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 일부 기관의 CCTV가 법률상 금지 사항인 음성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CCTV중 64%가 설치사 실을(안내판 설치, 홈페이지 게제 등) 미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법개정 이후, 신규설치 됨으로써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한 CCTV중 8.5%의 CCTV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CCTV 설치시 사전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의무화,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 실태조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을 즉각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 실태조사 결과를 전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 법 의무사항 중심으로 “CCTV 설치·운영 지침”을 각급기관에 시달하고 연중 집합·방문 교육을 실시하 여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 금년 한해, 전 중앙·지자체를 대상으로 CCTV 관리수준을 진단하여 각급기관의 CCTV 관리역량을 획기적으 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 또한,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민간부분 CCTV에 대한 법적규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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