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개요】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나 등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장 등 623명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및 교 육위원 1,116명 등 총 1,739명에 대한 2007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008.3.28.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 였다.
○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3월말까 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금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는 -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07.6.29)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위직공무원의 재산심사관할이 정부공직자윤리 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각 자치단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였던 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 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괄 공개되었다. -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는 퇴직신고로 갈음할 수 있어 대부분 정기공개에 서 제외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등 새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사항은 임용일부터 2개월내 (4월말경) 신고내역을 공개하게 된다.
【재산변동내역】
○ 공개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지난 1년간의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총 1,739명중 재산증가자는 1,374명(79%), 재산감소자는 365명(21%)로 나타났으며, 1가구(본인 및 배우 자)당 평균 재산액은 약 11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억6천만원(14.2%)이 증가하였다. - 증가금액중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단순평가가액 증가분 1억3백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재산 증가액은 약5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평가가액 증가분이 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 그 밖에 본인 및 배우자의 급여소득, 펀드 투자수익 등의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이 35%로 분석되었다.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 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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