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들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자율항목 포인트를 전통시장에서 생필품 구입 등 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2005년에 도입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포인트 한도 내에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단체 보험 등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본항목과 건강관리·자기개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금까지 자율항목의 사용이 가능한 분야는 건강관리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 기 위하여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생필품 구입 등에 자율항목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 자율항목 포인트를 금전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약 4,740억원으로 추 정되며, 이중 일부를 1,600여개 전통시장에서 생활필수품 등을 구입할 경우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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