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무보직 대기자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입교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력 중 각부처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4 월 1일부터 6개월간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 금번 확정된 교육대상자는 4. 1자를 기준으로 정규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공무원이다. 다만, 다음 기준에 해 당하는 공무원은 교육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총 205명(고위공무원 40, 3~4 급 160, 특정직 5)이 교육대상으로 분류되었다.
< 제외대상 > - ’08. 5.31 이내에 명예퇴직, 의원면직, 당연퇴직, 기한(계약)만료 등으로 퇴직이 예정된 자 - ’08. 5.31 이내에 교육훈련, 휴직 등이 확정된 자 - ’08. 4.30 이내에 보직부여, 타기관 전출, 파견 등 초과현원 해소가 예정된 자
□ 초과인력 교육은 공통과정 2개월과 전문과정 4개월로 나누어
○ 공통과정은 행정안전부(중앙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실시하되, - 고위공무원 대상의 <정책역량 향상과정>과 과장(급) 대상의 <실용관리역량 향상과정>으로 구분하여 - 새정부 국정이념·철학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리더십·역량 등을 배양해 나 가며, ○ 전문과정은 소속 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자체 교육으로 실시하여 - 부처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문제발굴 및 해결방안 강구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교육파견자에 대하여는 3개월 단위로 교육평가(부처 부여과제 평가 등)를 실시하고, 결원 발생시 평가 결과 를 반영하여 부처별 인사위원회에서 충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 5급이하 초과인력에 대하여는 각부처 인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4월 하순경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