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변경, 주민 절반 이상 동의해야 가능 - 도로명 변경 요구는 주민 1/5 이상 발의해야 -
□ 앞으로 새주소용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도로명이 고시된 지 3년이 경과하고 주민 1/5이상 발의, 1/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새주소에 사용되는 도로명을 변경하려면 고시된 지 3년이 지나고 해당 도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주소 사용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주소사용자 : 세대주, 건물의 소유자,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 또 도로명 변경 요구는 주소 사용자의 1/5이상이 서면 동의를 거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희망하는 도로명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복수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순위 부여 가능)
□ 도로명 변경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견수렴 후 30일내에 시·군·구새주소위원회에 상정하고 변경 여부를 심의한 후,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 다만, 변경을 요구할 때 주소사용자의 과반수가 신청하고 새주소위원회가 희망대안 중 1순위 대안으로 변경키로 한 경우는 주민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주민의 도로명 변경 요구 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새주소위원회에 변경안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다.
□ 단, 새주소 고지 전에 정비차원에서 추진하는 도로명 변경에 있어서는 별도의 주민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의견수렴과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한다.
□ 한편, 새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종전 주소와 새주소 외에 해당 도로명을 붙인 이유, 도로명 변경 요건과 절차, 법적주소 전환 등 주민이 궁금해 할만한 사항을 추가하여 고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새주소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일은 통·이장이 직접 방문하여 하되, 부재 등의 사유로 방문고지가 안되는 경우는 우편고지(2회)와 공시송달로 실시토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새주소의 안정적 관리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도로명 변경에 있어서 해당 주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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