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충남도에 거짓 전입신고 처리 특별 조사 지시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언론이 보도(‘08.3.31)한 충청남도 당진군의 시 승격을 위한 인구늘리기 거짓 전입사건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충청남도에 지시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시에서 충남도가 당진군에 대하여 별도 주민등록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미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로 이전조치하고 미 이행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등을 하도록 하였다.
□ 또 충남 감사관실로 하여금 당진군의 인구 늘리기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주민등록법 위반사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시·군·구에 대해 주민등록 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군·구(읍·면·동)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확인하여 다른 지역의 거짓 전입사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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