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친기업적 지방세지원 대책 추진 =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재산세 부담 경감에 촛점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Business friendly」지방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은 6월 30일까지 당장 이행할 6개 과제와 12월 31일까지 추진할 3개 과제로 나뉘어 단계별로 중점 추진된다.
□ 행전안전부가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①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세제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제 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으며, ② 과세관청은 실적위주·책임회피식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③ 지방세법령의 체계가 복잡하고 난해하여 납세자들의 이해가 어렵고,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 각 지방자치단체(246개) 별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금납부 부담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납세협력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 납세협력비용 = 시간비용 + 외부인건비 + 기타(소송 등)
* 지방세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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