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저가 임대를 통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 - 시가의 35% 수준에 임대 허용 -
□ 앞으로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저가로 수의임대하고,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도가 높아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총 250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물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금번에 개선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창업자라도 공유재산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야 하고, 임대료가 ‘시중임대료’로 부과되어 창업자에 대한 merit가 부재 ○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간임대료도 현재 재산가격의 7% 수준인 시중임대료보다 낮은 연 2.5%(시가의 35% 수준)로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
2. 공립학교 내 지자체 복합시설 설치 허용
○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감 소유인 공립학교에는 어떤 시설도 건축 할 수 없었으나 ※ 공립학교 부지를 소유한 교육감만이 건축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등 복합시설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함
3. 미이관 소방시설을 시·도로 양여 허용
○ 소방사무가 91년도에 시·군에서 시·도로 사무 이관될 당시 미이관된 소방서, 소방파출소 등을 시·도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소방행정을 지원함
4. 도로 관리청 변경시 도로의 양여 허용
○ 아파트, 산업단지의 건설 등으로 기존 도로가 확장·축소되어 시·도와 시·군·구간 도로 관리청이 변경될 경우 도로부지의 양여를 허용하여, 도로부지 소유주와 도로관리청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도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은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외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하반기 법령개정시 이를 중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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