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30% 이상 빨라진다 ‘민원서비스 개선 지침’ 시행…복합민원도 집중 개선
□ 올해 안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 처리기간이 평균 30%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은 전면 재검토를 통해 처리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지침’을 마련, 이달 말부터 일선 행정기관에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원처리 기간의 경우
○ 현행 법정 민원처리 기간이 필요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돼 있어 경제·시간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개선하기 위해, -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을 전면 재검토 해 처리기간을 현행보다 30% 이상 단축 재조정할 계획이다.
○ 또 상반기 중으로 법령에 규정된 전체 민원서비스 5,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받을 필요가 없고 △기관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규정 변경으로 폐지가 가능한 구비서류 등은 모두 감축할 예정이다.
□ 복합민원의 경우
○ 현행 73종의 복합민원에 대해 단순 행정처리 절차의 문제 해결에 국한하지 않고 민원인의 시각에서 전 과정을 검토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예) 공장설립 시 : 공장설립 승인→공장 건축→건축사용 허가→제조시설 설치 승인→공장설립 완료신고→공장등록증명 발급 등 여러 절차를 걸쳐야 하나 민원은 각각의 승인, 허가, 신고, 발급으로 구분됨
- 이렇게 되면 공장설립의 경우 일선 지자체(시·군·구)에 승인을 신청해 공장을 가동하기까지 통상 1~2년 정도 걸렸지만, 개선안이 마련될 경우 3~6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 행안부는 이와 함께 민원처리 지연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던 각종 위원회 심의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 즉, 건축위원회 등 각종 민원처리 관련 위원회의 경우 위원 수는 늘리되, 의사정족수는 회의소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로 정해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민원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예방하기로 했다.
○ 예컨대,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의 경우 현행 위원수는 34명, 의사정족수는 위원수의 과반(17명) 이상인데, 위원수를 50명 이상으로 늘린 뒤 회의 개최 시 일정수의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 행안부는 민원행정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상반기 중 관련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에 앞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고시,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게 할 계획이다.
□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기간·절차 등을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신장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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