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WeTax)를 통한 지방세 대행신고·납부 서비스 개시”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세신고납부를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하여 세무사, 회계사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08년 4월 1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위택스(WeTax) : 인터넷으로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08. 3 현재, 82개시군구 운영, ’08. 12 전국 확대 실시예정)
□ 위택스(WeTax)를 통한 대행신고 방법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의 『대행인 신청』에서 신청을 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자격증사본”등의 증빙서류를 한 번 제출하면 위택스(WeTax)를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대행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 세무사 등의 대행신고·납부가 가능한 대상세목은 취·등록세(부동산), 등록세(정액, 정률), 주민세 특별징수, 사업소세이며, 2008년 상반기까지 모든 지방세의 세목에 대해 대행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그동안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무대리인 등이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세무대리인, 기업체 회계담당자 등이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WeTax서비스 제공 시군구(82개)의 전자 신고·납부실적('08년 4월 현재) : 총 199만건, 5,887억원
<참고: 위택스 시스템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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