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직 근무 강화된다 - 행안부, 「공무원 당직근무 강화지침」 마련 · 통보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 등을 보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공무원 당직근무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
□ 「공무원 당직근무 강화지침」에 따르면
○ 첫째, 합동당직체제를 부처별 당직체제로 전환하고 당직실 근무인원을 부처별 2명으로 보강하였다.
-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경우 여러 부처가 한곳에서 근무하는 현행 합동당직실을 폐지하고 부처별 당직실을 운영하여 사무실과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서 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종합청사는 스프링클러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연말까지 연차적으로 부처별 당직체계로 전환 - 정부 부처별 당직근무 인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상황대처 능력을 강화하였다. ※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당직근무인원이 2명이상인 기관이 전체 29.2%에 불과했으나 앞으로 74.4%로 확 대됨
○ 둘째, 상황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사무실 최종 퇴청자의 보안점검 결과보고를 의무화 하였다.
- 각급기관 당직자가 당직총(사령)에 대하여 행하는 당직이상유무보고를 종전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였다. - 앞으로 최종 퇴근하는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보안점검 결과를 체크하면 그 결과가 자동으로 당직근무자에게 통보되어 사무실이 비어있는지의 여부 등을 당직실에서 곧바로 알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월부터 시행)
○ 셋째, 당직총사령(중앙청사) 및 당직사령(과천·대전청사)의 지휘능력을 강화하고, 당직총(사령)실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하여 청사 외곽상황 감시능력을 강화하며, 당직실과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직통연락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 넷째, 당직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비를 확충한다.
- 지하 공간에 있는 당직실은 모두 지상으로 이전하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월말까지 무전기를 지급하여 당직자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집기를 보수 하는 등 당직실 근무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는 또 지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공공 청사 등에 대해 수시로 당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