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퇴임한 참여정부 고위공직자의 퇴직 재산신고 내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