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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15 부정선거 사건기록 5만여 쪽’ 공개
기관
등록 2008/04/17 (목)
파일 080418(국가기록원)3.15부정선거기록공개.hwp
내용

‘3·15 부정선거 사건기록 5만여 쪽’ 공개
- 4·19 특별검찰부, 5·16 혁명검찰부의 수사·재판기록도 함께 공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정진철)은 ‘4·19 혁명’ 48주년을 맞아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 사건기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3·15 부정선거’는 1960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집권연장을 위해 획책한 사건으로, 3.15 부정선거의 시작부터 4.19 혁명을 거쳐 5.16 이후 재판기록까지 서울지방검찰청, 특별검찰부, 혁명검찰부 등의 수사·공판기록 일체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은 3·15 부정선거 기획 및 실행과정, 정치깡패의 선거개입, 4·18 고대생 습격사건, 4·19 부산시위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형사사건기록 127권, 판결문 12권으로 5만여 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 특히 주목되는 기록은 부정선거를 기획, 실행한 ‘부정선거 비밀지시사항’, ‘경찰선거대책기본요령’, ‘선거비용내용 및 배부내역‘ 등이다. ’부정선거 비밀지시사항‘은 선거대책기본요강, 투표구 단위 조편성, 유령유권자, 자연기권자 등 투표자의 40% 선 확보를 통한 투표용지 사전투입 등 다양한 부정선거 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 ‘정치깡패’ 사건기록은 소위 ‘동대문사단’이라 불렸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의 정치깡패와 정치세력의 관계가 기술되어 있으며, 이정재의 조사 기록에는 자유당 정권 시기 야당 정치지도자를 암살하려는 시도와 4·18 고대생 습격사건이 대한반공청년단과 화랑동지회의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 또한 4·19 혁명 및 5·16 군사정변 직후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검찰부와 혁명검찰부의 부정선거관련 수사 및 공판기록도 중요하다. 특별검찰부와 혁명검찰부의 수사·재판기록은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부정선거 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특별검찰부 등은 부정선거를 ‘국헌문란(國憲紊亂)’행위로 간주하고 일반 선거법이 아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제정하여 관련자들을 수사·재판하였다. 해당 사건기록에는 주요 피의자 신문조서(訊問調書), 공소장, 공판기록 등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 기록 공개와 관련하여 현대사 연구자인 홍석률 박사(성신여대 교수)는 “그간 단편적으로 공개되었던 기록과 달리 특별검찰부, 혁명검찰부 및 재판소에서 진행한 일련의 수사·재판 기록을 포괄하고 있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상세한 상황과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부정선거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현대사 사료”라고 평가하였다.

□ 한편, 국가기록원은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4월 18일부터 서비스하며, ‘역사 속으로,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 ‘기록으로 보는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영상기록으로 보는 3·15부정선거와 4·19혁명’ 등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현대사 전문가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 주요 관련자의 진술조서, 공판조서, 변론요지, 판결문 등의 주요 기록물의 개요와 원문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