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금품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금품비리 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하였다
□ ‘공직자 비리처벌 강화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하고,
② 금품수수비리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요구를 하도록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의결시에도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 적용토록 하였다.
③ 또한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현행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6월인 승진·승급 제한 기간을 각 3개월씩 추가 확대하였음.
④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 처분에 해당하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⑤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하여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자기정화를 통하여 징계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아울러 국가이익 등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용조치’를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다.
⑦ 또한 신규공무원 등에 대한 공직기강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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