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등 새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 직자 103명의 신규 재산등록사항을 2008.4.24일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이번 재산공개는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임명되어 4.18.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한 고위공무원단 “나” 등급 이상의 공직자를대상으로 하였으며 신규등록이 필요없는 승진 임용자등은 제외되었다.
○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취임 또는 임명일 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등록기간 만료후 1개월이내에 등록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번에 공개된 재산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 이명박 대통령은 ‘08.2.25현재의 총 재산가액으로 354억7천4백만원을 등록하였으며, 한승수 국무총리는 21억1천만원을 등록하였다. - 한편, 국무위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이후의 재산항목과 평가가액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임명일 기준으로 재산내역을 다시 등록하였는데 국무위원(15명)의 평균재산가액(본인/배우자 소유기준)은 32억5백만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 그 밖에 공개자중에서는 오거돈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 145억원 상당을 등록하여 재산가액이 가장 많았고,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4천5백만원을 등록하여 재산가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재산내역을 7월말까지심사하고, 허위·누락 등 불성실 등록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해임 또는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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