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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인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기관
등록 2008/04/25 (금)
파일 080428(지역경제발전)물가안정특별교부세지원.hwp
내용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인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 원주시, 청주시 등 공공요금 인하 결정 지자체에 상당규모 지원할 듯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물가안정노력에 호응, 금년 중 인상한 공공요금을 최근 인하하기로 결정한 강원도 원주시와 충북 청주시에 각각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주시는 올해 1월 인상(10.1%)한 상수도 요금을 전년말 수준으로 환원 조치하는 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4.25)하여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 청주시도 금년 2월 31.6% 인상한 바 있는 쓰레기봉투료를 인하하기로 결정(4.16)하였고 기존 판매분에 대한 환불·정산조치 등 후속조치를 거쳐 5월중에 인하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 행안부는 원주·청주시 외에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럿 있으며, 지자체의 이러한 서민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