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등 추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