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다른 기보다 더 높게 게양한다-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 7월부터 국기게양대를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하는 경우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됨으로써, 태극기가 다른 기보다 더 높게 게양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개정안』이 7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재가를 받아 7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