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우선채용 대상 확대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도 지원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올해 4월부터 정부 행정지원인력의 10%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채용토록 한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 이는 제17대 대선 정책공약사항이자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중인「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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