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원은 7. 19일 봉하마을 측에서 임의로 대통령기록관에 가져온 대통령기록물을 수령 보관하였다. ○ 봉하마을 측이 가져 온 기록물은 7. 18일 국가기록원이 요청한 완전한 원상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조건과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었다. ○ 그럼에도 국가기록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기록물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될 위험을 고려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 금번 봉하마을 측이 가져 온 기록물은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등 주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보존되는 특수서고에 보관되었다. ○ 국가기록원은 봉하마을 측이 기록물 반환을 위한 사전작업에 관한 이견으로 인한 반환 협상 결렬 후 국가기록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물을 임의로 대통령기록관에 가져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했다.
*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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