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변경은 시·군·구에 맡기세요”-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전국 시·군·구로 확대 -□ 앞으로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변경·철거,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 관할 시·군·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재 일부 시·군·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8월말에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