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 협조사무 심사제’폐지, 행정 효율성 향상 기대 - 행정안전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행정기관 내부의 불필요한 통제절차로 인식되고 있는 ‘보고사무와 협조사무 심사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사무관리규정」및「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8월 1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 지난 60년대 이후 도입된 ‘보고사무와 협조사무 심사제’는 관계기관 간 보고 또는 협조업무를 이행하기 전에 심사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고요구 남용 방지와 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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