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에서는 지난 7.23~7.26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극 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대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재가를 받아 2008. 8. 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재해 발생시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구예산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봉화군의 경우는 ‘08. 7.23 ~ 7.26 발생한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재산피해 398억원, 인명피해 8명 사망·실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봉화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35억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봉화군에 대하여는 향후 복구소요액이 확정되면 복구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80% 범위내에서 국고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봉화지역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 참고사항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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