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지급기준 제시 등 지방의회제도 개선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의정비 과다인상, 지방의원의 겸직문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부작용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스스로의 행태개선이 이루어져 하지만,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시각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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