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도입·운영
□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인터넷을 통한 해킹으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자료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도입·운영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보안수준을 구현하였다.
□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은 불법사이트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의 URL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각 주제에 대한 접속정책을 설정하여 접속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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