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재산등록제도 실효성 높이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체계화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재산등록에 관한 입법미비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다.
○ 금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언론 및 관련단체 등에서 제기해 왔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윤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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