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와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지방공무원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의결되면 ‘0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년 단일화와 관련하여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구분되어 있던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한다. ○다만, 신규채용 감소 등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된다. * ‘09~10년 : 58세, ’11~12년 : 59세, ‘13년 : 60세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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