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기관
등록 2008/09/02 (화)
파일 080902석간(지방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개정.hwp
내용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와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지방공무원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의결되면 ‘09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년 단일화와 관련하여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구분되어 있던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한다.
○다만, 신규채용 감소 등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된다.
* ‘09~10년 : 58세, ’11~12년 : 59세, ‘13년 : 60세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