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교편향 행위 금지 법제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규정 신설, 교육 등 실시 -
□ 정부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시행하였다.
□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었다.
□ 이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하여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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