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반환기지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 확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증설 허용업종을 확대하기 위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초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면
○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는 수도권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총 71개 업종에 한하여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으나,
○ 지난 ‘08.6.4(수)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그동안 각종규제로 인해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48개 첨단업종을 추가하여 총 119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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